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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도메인이름 등록 이용약관 개정일 : 2004년 05월 28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루트쉘이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의 신청, 변경, 유지 등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루트쉘과 신청인 또는 등록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등) ① 루트쉘은 본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알 수 있도록 루트쉘 홈페이지의 도메인이름 등록 신청서 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은 루트쉘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고객에게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루트쉘은 ICANN 및 등록관리기관의 도메인이름 등록정책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루트쉘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⑤ 루트쉘이 약관을 개정한 경우에는 약관 개정 이전에 신청 또는 등록된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도 개정 약관이 적용됩니다.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DNS(Domain Name System)'라 함은 인터넷상의 호스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트리(Tree)구조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며, 도메인이름과 IP주소를 상호 변환해 주는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2. '도메인' 이라 함은 공인된 DNS상에서의 영역입니다. 3.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공인된 DNS상에서의 도메인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경로입니다. 4. '신청인'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루트쉘를 통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5. '등록인'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루트쉘를 통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6. '수수료'라 함은 루트쉘이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또는 등록유지업무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7. '등록(Registration)‘이라 함은 등록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 혹은 루트쉘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이름 및 등록인 등의 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8. '등록정보'라 함은 도메인이름 등록시 기록되는 등록인, 관리자, 네임서버 정보 등을 말합니다. 9. ‘등록관리기관(Registry)’이라 함은 각 도메인의 종류별로 도메인이름 등록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도메인별 루트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각 도메인별 등록관리기관은 제4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분쟁해결정책’이라 함은 도메인이름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이하 'ICANN'이라 합니다.)와 등록관리기관이 정한 정책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 ICANN이 정한 '도메인이름 통합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나. BIZ도메인이름의 경우, '초기상표권보호정책(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STOP)'과 '제한적 분쟁해결정책(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olicy, RDRP)' 다. INFO도메인이름의 경우, '우선등록이의제기정책(Sunrise Dispute Resolution Policy, SDRP) 라. KR도메인이름의 경우, '도메인이름등록관리규정‘ 및 ’도메인이름등록관리규칙'과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Korea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ommitttee, DDRC.)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및 ‘도메인이름분쟁조정세칙’ 제 4 조 (등록관리기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관들과의 계약에 따릅니다. 1. ICANN은 도메인이름과 IP주소를 총괄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 기구입니다. 2. 각 도메인별 등록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COM, NET(영문, 한글) : 베리사인(Verisign, Inc.) 나. ORG : PIR(Public Interest Registry) 다. BIZ : 뉴레벨(NeuLevel, Inc.) 라. INFO : 어필리어스(Afilias Limited) 마. KR : 한국인터넷정보센터(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KRNIC. 이하 ‘KRNIC’이라 합니다.) 제 5 조 (신청인의 동의) ① 신청인이 루트쉘에 도메인이름 등록을 신청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본 약관에 동의한 도메인이름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제3조 제10항에 명시된 분쟁해결정책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 (정보의 제공) ① 루트쉘은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등록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루트쉘은 제1항에 의한 정보 제공시 등록인이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대상에서 해당 등록인을 제외하여야 하며,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루트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센터와 공인사업자간 계약해지 발생시 도메인 등록 정보가 다른 공인사업자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관할의 합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련하여 루트쉘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민사지방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 8 조 (세부 시행사항) 루트쉘은 본 약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개인정보보호 제 9 조 (개인정보보호) ① 루트쉘은 도메인이름의 신청, 변경, 유지 등과 관련하여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루트쉘은 도메인이름 신청인 또는 등록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도메인이름에 대한 WHOI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청한 경우 5. KRNIC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이 개시되어 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업무상 연락을 위하여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7.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납 및 청구, 세금계산서 발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도메인이름 등록시 기재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Whois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공개됩니다. 제 3 장 도메인이름 제 10 조 (구성) ① 도메인이름은 2개 단계 또는 3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하며, 3단계도메인, 2단계도메인, 1단계도메인의 순으로 배열하여 단계마다 점(.)으로 구분합니다. ② 제1항의 1단계도메인은 COM, NET, ORG, BIZ, INFO 등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이하 ‘gTLD’라고 합니다.)과 KR, CC, TV, US 등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이하 ‘ccTLD’라고 합니다.)으로 구분됩니다. ③ 제2항의 gTLD는 2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1단계도메인은 기능, 분야 등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서 COM, NET, ORG, BIZ, INFO 등을 사용하고 2단계도메인은 신청인이 정하는 도메인입니다. ④ 제2항의 ccTLD는 일반적인 경우 각 국가의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관리를 하며, 도메인 체계는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⑤ 한국은 3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1단계도메인은 국명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서 KR을 사용하고 2단계도메인은 기능, 분야, 지역 등을 나타내는 공공도메인과 한글이 포함된 2단계 도메인으로서 그 종류는 [별표]KR도메인이름 종류 및 신청자격과 같으며, 3단계도메인은 신청인이 정하는 도메인으로 한글이 포함 될 수 없습니다.<개정 : 2003. 8. 19> 제 11 조 (규격) ① 도메인이름에는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2,350자], 영문자(A-Z, a-z), 숫자(0-9), 하이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정 : 2003. 8. 19> ② 도메인이름은 영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③ 2단계도메인은 알파벳 또는 숫자로 시작하여야 하며 하이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단, KR도메인은 3단계도메인에서 적용됩니다. ④ 2단계도메인의 길이는 숫자 및 하이픈을 포함하여 2자 이상이어야 하며 63자를 초과할 수 없고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17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KR도메인은 3단계도메인에서 적용됩니다.<개정 : 2003. 8. 19> ⑤ 다국어도메인의 경우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제 12 조 (등록) ①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루트쉘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루트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본 약관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③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선접수?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동안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게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KR도메인은 KRNIC의 필요에 따라 사전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될 수 있다.<개정 : 2003. 8. 19> ④ 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을 접수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며, 납부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1. 신청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3.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4. 타인이 등록하였거나 이미 등록 신청된 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5. 공공의 이익 및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등록관리기관이 사전 공시한 도메인이름 6. ICANN 및 등록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7. [별표] KR도메인이름 종류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 13 조 (유지) ① 도메인이름 사용기간 확인 및 연장에 대한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루트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 연장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도메인이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등록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루트쉘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도메인이름 변경 및 등록정보 변경) ①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루트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루트쉘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루트쉘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루트쉘에 저장된 등록정보를 수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저장된 등록정보의 수정을 요청하여 그 반영결과를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③ 루트쉘은 도메인이름 양도양수, 등록기관명 변경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 및 증명서류의 종류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④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KR도메인이름의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 후 7일 이내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등록기관 이전) ① 루트쉘로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등록인은 루트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등록기관 이전이 제한됩니다. 1. 도메인이름의 등록 후 gTLD의 경우 60일 이내, KR도메인의 경우 10일 이내인 경우 2. KR도메인의 경우 등록기관 이전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3. KR도메인의 경우 사용종료일 7일 이전부터 제7조 제5항에 의해 말소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ICANN 및 등록관리기관이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5. 도메인이름 등록인 이메일이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이전신청시 루트쉘은 정당한 이전신청임을 확인하여 등록인으로부터 이전수수료를 접수한 후 등록관리기관 또는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전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전신청을 처리합니다. ③ 루트쉘로 이전신청이 완료되는 경우, 사용기간이 1년 자동연장됩니다. ④ 루트쉘은 등록관리기관 또는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전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접수한 이전신청을 반송하고 이전수수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⑤ ICANN 혹은 등록관리기관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도메인이름이 기존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등록의 말소) ① 루트쉘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도메인이름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등록관리기관에 말소 신청합니다. ② 루트쉘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인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합니다. ③ 루트쉘은 제2항에 의한 소명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되거나 등록인이 7일이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등록관리기관에 말소 신청합니다. ④ 제2항의 소명요청에 대하여 등록인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명 요청이 등록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를 등록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루트쉘의 홈페이지에 해당사항을 공지한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을 등록관리기관에 말소 신청합니다. ⑤ 루트쉘은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gTLD의 경우 30일, KR도메인의 경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지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며, 해당 도메인이름은 등록관리기관에 의해 말소 처리됩니다. ⑥ 루트쉘은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루트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한 그로 인한 등록인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등록의 취소) 도메인이름은 수수료 납부에 따른 사용기간동안 등록이 유지되며 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유지관리 책임 등) ①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등록인의 책임하에 유지?관리되며,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의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등록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19 조 (분쟁 처리) ① 루트쉘은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하며, 분쟁해결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② 도메인이름에 관련된 분쟁은 분쟁해결정책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등록인은 분쟁조정의 개시일로부터 분쟁조정 절차 종결일까지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변경과 등록기관 이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루트쉘은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의 조정결정,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이 확정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⑤ 루트쉘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조치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⑥ ICANN과 등록관리기관은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신청 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⑦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사용 또는 그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인 법률비용을 포함하는 각종 비용이나, 소송, 청구, 손해 또는 책임으로부터 ICANN, 등록관리기관, 루트쉘(그 이사, 임원, 고용인이나 대리인을 포함합니다)를 보호해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면책) 제 20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루트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루트쉘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루트쉘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루트쉘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 21 조 (면책) ① 루트쉘은 도메인이름의 신청, 등록, 유지, 변경, 말소, 기관이전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루트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②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의 선택과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루트쉘은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다국어 도메인이름) 제 22 조 (테스트베드에 대한 고지) ① 다국어 도메인이름은 현재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사용 가능하게 해 주는 인코딩 구조, 프로토콜 등의 기술이 실험 단계에 있으며,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the Multilingual Internet Names Consortium, the Internet Architecture Board 등의 다국어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표준을 설정하는 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② 현재 루트쉘은 COM, NET, ORG의 등록사업자인 베리사인의 테스트베드(TESTBED)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국어 도메인이름 중 한글 도메인이름 등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테스트베드는 다국어 도메인이름 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제안된 표준안을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이며, 제안된 표준에 대한 운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23 조 (테스트베드로 인한 주의사항) ① 루트쉘은 미래의 인코딩 설계나 프로토콜 등 다국어 도메인이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인터넷 표준 기구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현, 승인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다국어 도메인이름은 실험적인 성격으로 등록되는 것이므로 이를 지원하는 인코딩 설계, 프로토콜 등 다국어 도메인이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등록인은 제2항의 결과로 인터넷 주소로서 다국어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등록인의 다국어 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주소로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숙지해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결과로 다국어 도메인이름이 기술적인 표준에 부합하도록 기술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은 통지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에 대해 루트쉘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다국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인 베리사인에서 제공하는 "Multilingual Domain Name Position Paper"를 읽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제 6 장 (BIZ 도메인이름) 제 24 조 (등록 제한) ① 등록인은 BIZ 도메인이름을 선의의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등록, 사용해야 합니다. '선의의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인 용도'란 '물품, 서비스, 재화의 교환 또는 일반적인 무역, 비즈니스,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② 선의의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볼 수 없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을 기대하고 도메인이름을 매매, 임대하는 것 또는 그것을 제의하는 것 2. 도메인이름을 개인적인, 비상업적인 용도로 전용하는 것 또는 그러한 의도 3. 비상업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용도로 전용하는 것 또는 그러한 의도 제 7 장 (KR 도메인이름) 제 25 조 (등록자격) ① 신청인은 [별표]의 KR도메인이름 종류 및 신청자격을 준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 26 조 (다년제 등록 및 관리) ① 루트쉘은 kr 도메인 신규등록 및 유지등록 신청인의 유지 등록 수수료를 대납하고 특별관리하는 다년제 등록 및 관리 서비스인 '도메인 포에버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② 루트쉘은 서비스 신청인이 납부한 금액(예치금)중에서 서비스 신청 시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장 수수료를 대납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③ '도메인 포에서 서비스' 신청인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 루트쉘은 서비스 설정비와 'KRNIC'에 기납부된 연장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④ 루트쉘은 '도메인 포에버 서비스' 연장시점, 방법 및 환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신설 : 200③ 8. 4>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3년 8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약관에 동의함
약관에 동의안함